세금·재테크

코인 과세 2027, 내 세금 계산과 연말 전 할 일

코인 과세 2027, 내 세금 계산과 연말 전 할 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받은 돈에서 그 판 코인을 산 값과 수수료를 빼고(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더합니다), 거기서 다시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의 22%입니다. 한 해 이익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은 165만 원, 250만 원 이하면 0원.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소득세법 조문이고, 시행일만 2027년 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제2호).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국회에는 이 과세를 유예하자는 법안 세 건과 폐지하자는 법안 한 건이 제출돼 있고, 세 차례 유예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류안은 통과되기 전까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 판 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현재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할 일은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보유분의 매수 기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목차
  1. 2027년 1월 1일, 법에 적힌 그대로 시작된다
  2. 어떤 코인,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가
  3. 세금 계산 공식, 숫자로 보면
  4. 2026년 12월 31일 시가, 지금 가진 코인은 이렇게 계산한다
  5.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 거래소 자료와 해외 거래
  6. 신고는 2028년 5월,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7. 2026년 연말 전에 해 둘 다섯 가지
  8.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안, 국회는 어디까지 왔나

2027년 1월 1일, 법에 적힌 그대로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 조문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처음 시행일은 2022년 1월이었는데 2023년으로, 다시 2025년으로, 2024년 12월 개정으로 또 한 번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세청도 안내 페이지에서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 번 미뤄졌다는 사실 때문에 네 번째 유예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법은 시행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법에 명시돼 있어 국회가 다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0시부터 과세 규정이 시행됩니다.

핵심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가상자산소득"이라 부릅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은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많아도 코인 세율이 높아지지 않고, 반대로 코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7조 제5항과 제6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과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을 나눠 취득가액(산 값) 계산법을 정합니다.

거래소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같은 날 시작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소득세법 제164조의4)를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로 적습니다.

대상 인원은 적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만 5천 개였습니다. 직전 조사(2025년 하반기)에서 가장 많던 30대를 이번에는 40대가 앞섰습니다. 계정 수가 곧 사람 수는 아니지만, 직장인 세대 전반이 이 세금의 당사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떤 코인,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가

과세 대상 "가상자산"은 세법이 따로 정의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따릅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가상자산입니다. 같은 조항은 제외 대상도 열거합니다.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해 돈이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증표,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는 제외되며,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제외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은 모두 과세 대상 가상자산에 포함됩니다.

세금이 붙는 거래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양도, 다른 하나는 대여입니다. 양도에는 원화로 파는 매매만이 아니라 코인을 다른 코인과 바꾸는 교환도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코인 간 교환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축가상자산, 즉 비트코인 마켓의 비트코인이나 테더 마켓의 테더 같은 기준 코인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비트코인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는 순간 비트코인을 판 것이 되고, 그 비트코인에 이익이 붙어 있었다면 그때 소득이 발생합니다. 2027년부터는 원화로 바꾸지 않은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대여도 조문에 과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새로 생긴 거래 유형은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17일 보고서에서 렌딩과 유동성 공급은 양도인지 대여인지, 언제 과세하는지 견해가 갈리고, 스테이킹 보상과 하드포크·에어드롭은 명확한 과세 기준이 아직 없다고 짚었습니다. 국세청은 연구용역과 고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으로 세부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와 코인 간 교환까지가 지금 조문으로 분명한 범위입니다.

시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와 대여에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차익은 금액이 얼마든 이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 공식, 숫자로 보면

공식은 한 줄입니다. 한 해 동안 코인을 팔아 받은 돈(양도가액)에서 그 판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사고팔 때 든 수수료를 빼고(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있으면 대여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더합니다. 아직 팔지 않고 보유 중인 코인의 매수 금액은 빼지 않습니다. 거기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를 곱합니다(제64조의3 제2항). 여기에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같은 금액에 2%의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돼 합계 22%가 됩니다. 한 해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제84조 제3호). 250만 원은 공제액입니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50만 원에만 22%가 붙습니다.

손익은 한 해 단위로 합칩니다. 국세청 안내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같은 해에 A 코인에서 800만 원을 벌고 B 코인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소득금액은 300만 원이고, 250만 원을 뺀 50만 원에 22%를 곱한 11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나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는 이월공제는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도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 불가,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로 제도를 요약합니다. 손실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수수료는 0원으로 두었습니다. 한 해 이익이 200만 원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500만 원이면 250만 원에 22%를 곱한 55만 원, 1,000만 원이면 165만 원, 3,000만 원이면 605만 원, 1억 원이면 2,145만 원입니다.

분리과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코인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대신 코인에서 2,000만 원을 잃었다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코인 손익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코인 손익끼리만 계산합니다.

2027년 가상자산소득 세금 계산 케이스 표. 공식은 판 코인의 양도가액에서 그 코인의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뺀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곱하며,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 연 이익 200만 원은 세금 0원, 500만 원은 55만 원, 1,000만 원은 165만 원, 3,000만 원은 605만 원, 1억 원은 2,145만 원이고, A 코인 +800만 원과 B 코인 −500만 원을 같은 해에 통산하면 11만 원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과 제84조 제3호, 지방세법 제93조.

세금 = (한 해에 판 코인의 양도가액 − 그 코인의 취득가액 − 수수료 + 대여 대가 − 250만 원) × 22%.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0원입니다. 한 해 안에서는 코인끼리 손익을 합치고, 다음 해로 손실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가, 지금 가진 코인은 이렇게 계산한다

이미 보유한 코인에 가장 중요한 조문은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이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조문 용어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코인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합니다. 어느 거래소가 고시 대상인지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코인은 그 밖의 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 포함) 사업장에서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씁니다(같은 항 제2호).

두 가지 사례로 보면 이 조항의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첫째, 2020년에 500만 원을 주고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에 3,000만 원이 되어 있고, 2027년에 3,500만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취득가액은 둘 중 큰 3,000만 원입니다. 이익은 500만 원, 세금은 55만 원입니다. 2026년까지 오른 2,500만 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둘째, 5,000만 원에 산 코인이 같은 날 3,000만 원으로 떨어져 있고 2027년에 3,500만 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둘 중 큰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500만 원 손실이라 세금은 없고, 그 손실은 2027년 안의 다른 코인 이익과만 상계됩니다.

따라서 세금 규정만 보면 12월 31일 전에 매도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가격이 공시되는 코인이라면 가격이 오른 코인은 연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 가격이 내린 코인은 실제 매수가를 인정받습니다. 매도 여부는 투자 판단의 문제입니다. 다만 두 번째 사례처럼 실제 취득가가 시가보다 높은 사람은 그 매수가를 증명할 거래 기록이 있어야 실제 취득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여러 가격에 샀다면 매수 금액 합계를 수량으로 나눈 평균 단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거래소 두 곳에 같은 코인을 나눠 두었더라도 조문은 사람 기준으로 평균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산 코인은 다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했는데 장부나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시행령 제88조 제4항), 그 종류 코인 전체의 필요경비(소득에서 빼 주는 비용)를 판 돈(양도가액)의 50%로 보는 방식을 쓸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따로 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88조 제5항). 개인 간 거래처럼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새로 취득한 코인의 매수 기록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절반이 소득금액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쪽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과거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고, 손실 중인 코인은 매수가 증빙이 있어야 그 가격을 씁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 거래소 자료와 해외 거래

국내 거래소의 거래 자료는 투자자가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4와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일정은 거래명세서가 분기별로 5월 말, 8월 말, 11월 말, 다음 해 2월 말, 거래집계표가 연간 자료로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2027년 1분기 거래부터 적용되므로 첫 자료 제출은 2027년 5월 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에 응한 국내 거래소는 17곳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 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한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날 이후 거래분의 미제출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는 자료 제출 의무가 다릅니다. 국내 과세당국에 자료를 낼 의무자가 없어 투자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점을 세원 포착의 한계로 꼽으면서, 보완 장치로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인 CARF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 첫 정보교환 그룹 46개 국가와 관할권에 들어 있고,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 국가·관할권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 정보가 시차를 두고 국세청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정보 전달에 시차가 있다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을 원칙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으로 정하고, 역외거래(국제거래나 국외 자산의 매매처럼 국외 요소가 있는 거래로 이 법이 정한 것)에 해당하면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립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 역외거래의 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2029년에야 정보가 전달되는 나라의 거래라도 2027년분에 세금을 부과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의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인용된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 7월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만들었고, 거래 자료를 분석할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면 거래소가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구조라는 점도 국세청 안내에 나옵니다.

신고는 2028년 5월,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상자산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신고 창구는 같습니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에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때 세금을 냅니다.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연간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 역외거래에서 생긴 부정행위면 60%입니다. 여기에 납부가 지연된 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이자율은 시행령 제27조의4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는데, 환산하면 하루 0.022%, 1년이면 약 8%입니다. 1,000만 원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법정납부기한인 2028년 5월 31일이 지난 뒤 2년(730일) 동안 내지 않았다면, 소득세 15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 3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24만 원(150만 원 × 0.022% × 730일)이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 15만 원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이 같은 비율(20%)의 무신고가산세를 정해 두었습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해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은 없지만,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은 거래내역입니다.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자료로 양도 금액을 알지만 해외 거래소나 지갑 간 이동이 섞인 사람의 취득가액까지는 모릅니다.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앞서 본 50%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벌지 않은 돈에 세금이 붙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래소가 여러 곳이거나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코인 간 교환이 섞여 있다면 첫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어느 취득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무신고가산세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역외 무신고는 10년 안에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 전에 해 둘 다섯 가지

첫째, 거래소마다 거래내역과 보유 수량을 내려받아 둡니다. 2026년 12월 31일 밤의 잔고가 제37조 제5항 취득가액 계산의 기준이 되고, 실제 매수가와 연말 시가 중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하려면 매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 앱의 투자 내역 화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거래내역 파일을 내려받는 쪽이 나중에 쓰기 좋습니다.

둘째,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둔 코인의 취득 기록을 모읍니다. 국내 거래소는 2027년부터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지갑은 제출하지 않으므로 증빙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가가 연말 시가보다 높은 코인은 그 매수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손실을 인정받습니다. 입출금 기록과 체결 내역, 송금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됩니다.

셋째, 2027년부터는 거래소 밖에서 새로 취득한 코인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개인 간 거래로 받은 코인은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절반이 소득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수량, 그때의 시세, 대가로 준 것을 적어 두고, 실제 지급액을 보여 줄 송금·체결 기록을 같이 보관합니다. 시행령은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제88조 제4항).

넷째, 코인 간 교환이 양도라는 점을 거래 습관에 반영합니다. 2027년부터는 비트코인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교환할 때마다 비트코인의 손익이 확정됩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계산할 건수도 늘어나므로, 거래소가 제공하는 손익 정리 기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2028년 5월 신고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손실의 상계 범위를 이해해 둡니다. 2027년 이후의 손실은 같은 해의 다른 코인 이익과만 상계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연말마다 보유 코인의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언제 팔지는 세법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 전 코인 과세 준비 체크리스트 카드입니다. 지금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쪽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거래소별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보유분은 매수 증빙을 모읍니다. 2027년부터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의 50%로 보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고, 코인 간 교환도 양도로 계산하며, 손실은 그 해 안에서만 상계됩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거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제6항, 제70조 제2항, 제164조의4, 시행령 제88조입니다.

연말 전 할 일은 기록입니다. 거래소별 거래내역, 해외·지갑 보유분의 매수 증빙, 2027년 이후의 교환·취득 기록이 2028년 5월 신고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안, 국회는 어디까지 왔나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 네 건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송언석 의원이 2024년 9월 26일 낸 유예안(의안번호 2204341)과 2026년 3월 19일 낸 폐지안(2217609), 정성국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낸 3년 유예안(2220515), 김상훈 의원이 2026년 8월 28일 낸 2년 유예안(2220914)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성국 안은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김상훈 안은 2029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이고, 폐지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네 건 모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흐름은 이렇습니다. 5월에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7월 말 정부는 2027년 시행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추가 유예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여당의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하자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세 차례 여야 합의로 미룬 일정을 바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탈중앙화 거래 추적 인프라가 없다며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연말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적힌 공포 법률뿐이고, 네 건의 법안은 통과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세금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차례 전례가 있으니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에 기대어 기록을 미루면 유예가 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기록을 해 두면 유예가 되더라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국회가 유예나 폐지를 의결하기 전까지 "코인 과세는 또 미뤄진다"는 말은 예측이지 법이 아닙니다.

유예안 세 건과 폐지안 한 건이 상임위 심사 중이고 정부는 2027년 시행 입장입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공포된 법률대로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참고자료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