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30년 넘게 일군 대표가 일흔을 앞두고 마주하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자녀가 잇겠다고 하면 고민이 짧지만, 요즘은 그 반대가 많습니다. 자녀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회사는 아직 튼튼하고, 시장에는 사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세금은 감정 다음으로 큰 변수입니다.
물려주는 길: 가업상속공제라는 큰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에 큰 공제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직전 3개 연도 매출 평균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이라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 원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 30년 이상: 600억 원
30년 일군 회사라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생각하면 이 공제 하나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문이 큰 만큼 걸쇠도 큽니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기간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줄어들거나, 고용 인원과 총급여가 기준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90%)에 미달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가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습니다. 물려받은 자녀가 5년 안에 회사를 팔거나 접으면 공제가 사실상 되돌려지는 구조입니다.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되거나 추징됩니다(제8항).
살아 있을 때 물려주는 길: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전에 승계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깁니다(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300억·400억·600억 원 구조입니다.
일반 증여세율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경영 수업을 시키면서 지분을 미리 넘기려는 집안에서 실제로 많이 검토하는 카드이고, 요건과 사후 의무는 시행령에 상세히 걸려 있으니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설계해야 합니다.
파는 길: 세금은 내지만 족쇄가 없다
매각을 택하면 오너 개인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세율은 대주주 여부, 보유 기간, 기업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소득세법 제104조), 예컨대 1년 미만 보유한 비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3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본인의 지분 구조에서 세율이 얼마가 되는지는 매각 설계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공제로 세금을 크게 줄이는 승계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매각에는 승계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5년 사후관리도, 자녀가 회사에 매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끝이고, 자녀에게는 회사 대신 현금이 남습니다.
갈림길에서 따져볼 세 가지
첫째, 이을 사람이 정말 있는가. 가업상속공제의 5년 사후관리는 승계 의지가 확실한 집안에는 제도적 보호이고, 마지못해 잇는 집안에는 함정이 됩니다. 5년 안에 마음이 바뀌면 세금이 이자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둘째, 회사의 값이 지금 가장 좋은가. 공제는 상속 시점을 고를 수 없지만 매각은 시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업황이 정점일 때의 매각가와 침체기의 상속평가액 차이가 공제 효과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두 길을 섞을 수 있는가. 일부 지분은 증여 특례로 승계하고 일부는 매각하는 설계, 승계 후 5년이 지나 매각하는 시간표 같은 조합이 실무에서는 오히려 흔합니다. 어느 길이든 요건 판단과 수치 계산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어떻게 넘길지는 결국 세금 문제이기 전에 집안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수백억 원의 공제와 5년의 족쇄 사이 어디쯤에 있다는 것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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