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해외 유학 자녀 생활비·학비 송금, 증여세는 어디까지

해외 유학 자녀 생활비·학비 송금, 증여세는 어디까지

부모가 유학 간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학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회통념에 맞는 범위에서 보내고 자녀가 그 용도에 직접 쓴 이상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숫자로 그은 선이 없습니다. 제46조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비과세로 두고, 시행령이 학자금 같은 목록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송금이라도 학비로 나간 돈과 자녀 계좌에 남아 예금이 된 돈은 세법상 운명이 갈립니다.

문제는 이 돈이 국경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있는 나라의 세법이 따로 있고,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 안에서도 납세의무자가 바뀝니다. 미국은 받는 쪽에 신고 의무를 두고, 영국은 주는 쪽의 상속세 체계 안에서 봅니다. 여기에 은행 창구의 외국환거래규정이 하나 더 겹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현행 조문으로, 이 네 겹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넓게 정의합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옮기면 증여입니다. 이 정의만 보면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내는 돈은 전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46조가 그중 몇 가지를 비과세로 빼 두었고, 제5호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 그 대통령령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목록으로,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이와 유사한 금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과 축하금, 혼수용품 같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록 앞에 붙은 조건으로,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학비는 목록의 학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조건이 문언 그대로 붙고, 법률이 직접 적어 둔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요건으로 같은 방향의 선이 그어집니다. 비과세는 돈이 실제로 간 곳을 보고 정해집니다.

조문에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 대신 "사회통념"과 "피부양자"라는 두 단어가 선을 긋습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하는 사람이고, 사회통념은 그 가정의 형편과 자녀의 나이, 학업 상황에 비추어 생활비와 교육비로 납득이 되는 규모인지를 묻는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증여세 안내도 같은 조문 목록을 그대로 싣고 있을 뿐, 유학이라고 해서 따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유학이 국내 학교보다 비싸다는 사정은 사회통념의 판단 안에서 고려될 뿐, 별도의 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실무 결론은 단순합니다. 학비는 학교로 직접 내고, 생활비는 매달 쓰는 만큼 보내며, 그 흐름이 기록에 남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 년치를 보내 두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직접 지출"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남긴 돈과 목돈, 비과세의 경계

법률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와 시행령의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함께 뒤집어 읽으면 경계가 보입니다. 생활비로 받았는데 쓰지 않고 남겨 예금이 된 돈, 학비 명목으로 받았는데 학교에 내지 않은 돈, 그 돈으로 산 주식이나 집은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조문의 요건을 벗어난 부분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 돌아가고, 일반 증여와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일반 증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47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쳐 과세가액을 구하고, 같은 사람에게서(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한 사람으로 보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보낸 돈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제53조가 증여재산공제를 두는데,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을 때 2천만원이고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이 한도를 씁니다.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제56조가 제26조의 세율표를 그대로 씁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입니다. 신고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제69조 제2항은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나 감면을 받은 금액을 뺀 것의 3%를 깎아 줍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유학 중 현지 집 구입 자금으로 2억원 상당을 보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가액 2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1천만원에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을 더한 2천만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60만원이 빠져 1,940만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 1억 8천만원, 산출세액 2,600만원, 신고 후 2,522만원이 됩니다. 국내에서 오가는 계좌이체의 증여세 경계는 가족 간 계좌이체, 어디까지 증여세가 나오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계산은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뒤에서 볼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생활비와 목돈을 한 계좌에 섞어 보내면 나중에 어느 부분이 직접 지출됐는지 가르기 어려워집니다. 용도를 보여 줄 기록이 남아야 하므로, 송금 단계에서 학비 계좌와 생활비 계좌, 목돈을 분리해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유학 간 자녀는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비거주자를 그 외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시행령 제2조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맡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한 해에 며칠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유학생 부모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한국 국적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 공부하고 있고 부모가 한국에서 생계를 대는 유학생은 이 간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항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므로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정될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앞에서 본 5천만원 공제와 비과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의 구조를 읽은 것이고, 판정 자체는 사실관계입니다. 자녀가 현지 영주권을 얻고,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고, 배우자와 함께 정착해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림이 바뀝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나 제2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유학이 이민으로 바뀌는 시점을 가족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그 뒤의 송금을 다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부동산 양도세도 달라지는데, 그 쪽은 2026년 양도세, 해외 살면 비거주자?에서 다뤘습니다.

지위가 흔들리는 국면은 대개 학업 중간에 옵니다. 졸업 전 인턴십이나 현지 취업으로 소득이 생기고, 현지 계좌에 급여가 쌓이며, 한국의 부모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구조가 옅어지는 때입니다. 학생 비자가 취업 비자로 바뀌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제2조 제4항의 요건에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그 사이 부모가 보내는 돈은 생활비에서 증여로, 거주자에게 주는 증여에서 비거주자에게 주는 증여로 성격이 옮겨 갑니다. 송금 기록을 해마다 자녀의 상황과 함께 적어 두면 어느 해부터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 뒤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은 부모에게 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만 미칩니다. 국외에서 받은 국외 재산은 이 조문 밖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해외에 정착한 자녀에게 국외 계좌로 보내는 돈은 한국 증여세가 비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그 빈틈을 막습니다. 제2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옮겨 갑니다. 제3항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 의무를 면제하는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과 그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첫 번째 요건에서 걸립니다.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면제 없이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냅니다. 제5항은 외국에 낸 증여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해 이중과세는 덜어 줍니다.

이 조문에는 살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6항은 이 과세에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열거하는데, 과세가액을 정하는 제47조, 증여재산공제 제53조, 세율과 신고에 관한 조문들이 들어 있고 비과세를 정한 제4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이 특례 아래에서 어떻게 볼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거주자 지위가 바뀌는 시점의 송금 설계를 미리 상담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에도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제4조의2 제6항 제3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붙습니다. 어느 쪽 조문이든 자녀가 비거주자인 순간 세금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됩니다.

미국: 받는 쪽이 신고하는 나라

미국은 세법상 US person, 그러니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거주자 판정을 충족한 사람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신고하게 합니다. 26 U.S.C. §6039F는 한 과세연도에 받은 외국 증여 합계가 1만 달러(물가조정)를 넘으면 재무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국세청(IRS) 안내와 Form 3520 작성 지침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상속재산으로부터 받은 경우 연 합계 10만 달러 초과를 신고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는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므로, 자녀가 US person이라면 부모에게서 한 해에 10만 달러 넘게 받는 순간 Form 3520 Part IV를 내야 합니다.

신고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IRS 안내는 이 금액이 수증자가 증여로 취급해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기한은 Form 3520 지침에 따라 과세연도가 끝난 뒤 네 번째 달 15일, 개인이라면 통상 4월 15일이고 소득세 신고서와는 별개로 제출합니다. 빠뜨리면 §6039F(c)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달마다 증여액의 5%, 최대 25%까지 페널티가 붙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지만 "몰랐다"가 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학비는 예외가 있습니다. §6039F(b)는 외국 증여의 범위에서 §2503(e)(2)의 "qualified transfer"를 제외하고, §2503(e)(2)는 개인을 위해 교육기관에 수업료로 직접 지급한 금액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의료비를 qualified transfer로 정합니다. 부모가 대학에 직접 낸 학비는 10만 달러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로 보내 자녀가 학교에 내면 들어갑니다. 같은 돈인데 경로가 신고 여부를 가릅니다. 한국 쪽의 "직접 지출" 논리와 방향이 같습니다.

자녀가 US person인지는 이 대목 전체의 전제입니다. 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 자녀가 세법상 어느 쪽인지는 체류 신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정을 먼저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주는 쪽인 부모에게 미국 증여세가 붙는지는 재산의 소재지 규칙에 따르는 별개 문제이고, 주(州) 단위 세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다룬 것은 연방 규정과 받는 쪽의 신고 의무입니다.

영국: 주는 쪽 상속세의 문제

GOV.UK의 상속세 안내는 증여를 상속세(Inheritance Tax) 체계 안에서 설명합니다. "Inheritance Tax may have to be paid after your death on some gifts you've given", 그리고 "No tax is due on any gifts you give if you live for 7 years after giving them - unless the gift is part of a trust"가 그 안내의 두 문장입니다. 주는 사람이 증여 후 7년을 살면 세금이 없고, 7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가 유산에 합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는 안내에 따르면 주는 사람이 32만 5천 파운드를 넘겨 증여한 뒤 7년 안에 사망한 때입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에게는 이 7년 규칙보다 앞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영국 상속세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가입니다. Inheritance Tax Act 1984 제6조 제1항은 "영국 밖에 있는 재산은 그 재산에 대해 수익적 권리를 가진 개인이 long-term UK resident가 아니면 excluded property"라고 정합니다. long-term UK resident는 아래에서 영국 장기 거주자로 옮겨 쓰고, excluded property는 영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이 문구는 Finance Act 2025 제44조로 2025년 4월 6일 들어왔고, domicile(영국법상 본거지 개념)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3조 제2항은 excluded property가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처분은 이전가액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국에 살고 영국 장기 거주자가 아닌 부모가 한국 계좌에서 영국의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이 조문에 따라 excluded property입니다. 7년 규칙이 작동할 재산 자체가 영국 상속세 밖에 있습니다. 그림이 바뀌는 것은 부모 쪽입니다. 부모가 영국으로 이주해 장기 거주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국외 재산도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7년 규칙이 의미를 갖습니다. 유학 보낸 자녀를 따라 부모까지 이주하는 가족이라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증여를 먼저, 이주를 나중에.

영국 쪽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세금보다 은행입니다. 자녀 계좌로 큰돈이 들어오면 은행이 자금 출처를 묻습니다. 세금 문제와 무관한 자금세탁 방지 절차이고, 송금인과 관계, 송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지연 없이 지나갑니다. 한국에서 학비 계좌와 생활비 계좌를 나누어 둔 기록이 여기서도 쓰입니다.

유학 자녀에게 보내는 돈을 한국·미국·영국이 각각 어떻게 보는지 비교한 카드: 한국은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상증세법 제46조)와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 납세(국조법 제35조), 미국은 받는 쪽의 Form 3520 신고(26 U.S.C. §6039F, 연 10만 달러 초과)와 학교 직접 납부 학비 제외(§2503(e)), 영국은 상속세 체계와 excluded property(IHTA 1984 s.6)

은행 창구에서 걸리는 것: 외국환거래규정

세법과 별개로 송금 자체를 규율하는 것이 재정경제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제1-2조 제40호 나목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국민을 해외유학생으로 정의하고, 유학 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해외유학생이 경비를 지급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유학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며, 그 뒤에도 매년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등으로 재학 사실을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학비를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것도 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송금에는 증빙 없는 한도가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가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 미화 10만 달러 이내라면 지급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게 하고, 이 금액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한도를 넘긴 뒤에도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당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은행이 서류로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로 좁혀지고, 그 밖에는 지급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유학생 경비는 지정 은행과 재학 서류라는 별도의 절차 위에서 나가므로, 학비와 생활비를 이 절차로 보내고 목돈은 목돈대로 증여 신고와 함께 보내는 것이 서류상으로도 깔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국환거래법이 세법과 다른 거주자 기준을 쓴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다목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인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증여로 보내는 돈은 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의 자본거래여서, 건당 10만 달러 이내이고 연간 누계 10만 달러 이내라는 제7-2조 제8호의 소액 예외를 넘으면 제7-4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은행을 통해 이 흐름을 봅니다. 제4-8조 제1항은 외국환은행이 매월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지급을 정하는데, 증빙 없는 송금과 수령이 지급인과 수령인별로 연간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비 지급이 연간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그 밖에 건당 1만 달러를 넘는 송금이 들어 있습니다. 통보는 과세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 송금 총액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 총액과 자녀의 실제 지출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으면 앞에서 본 비과세 경계가 실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세 나라를 한 번에 보는 사례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대학에 다니는 성년 자녀에게 한 해 동안 학비 5만 달러, 생활비 2만 4천 달러, 그리고 집 구입 자금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상 US person이라고 전제합니다.

한국에서는 학비와 생활비가 그 용도에 직접 지출된 범위에서 비과세이고, 2억원 상당은 증여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대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미국에서는 학비를 대학에 직접 냈다면 qualified transfer로 빠지고, 자녀 계좌로 들어온 생활비와 집 구입 자금이 합쳐져 10만 달러를 넘으므로 Form 3520 Part IV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은 없고 신고만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학비가 지정 은행을 통해 학교로, 생활비가 유학생 경비로 나가고, 집 구입 자금은 자녀의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구분에 따라 한국은행 신고를 거쳐 나가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됩니다.

같은 가족이 영국 대학이었다면 한국 쪽은 동일하고, 영국 쪽은 부모의 국외 재산이 excluded property라 상속세 계산 밖입니다. 대신 자녀 계좌에 집 구입 자금이 들어올 때 은행의 자금 출처 확인이 있습니다.

세 나라 어디서도 학비를 학교에 직접 내는 방식이 가장 단순한 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 지출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미국에서는 신고 합계에서 빠지고, 은행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송금 전에 남겨야 할 기록과 순서

조문마다 결론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용도별로 나누어 보내고, 흐름이 서류로 남게 하고, 자녀의 거주자 지위가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계좌를 나눕니다. 학비는 가능하면 학교로 직접, 생활비는 매달 자녀의 생활비 계좌로, 목돈은 따로 보냅니다. 직접 지출 요건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좌 분리입니다. 둘째, 목돈은 증여로 다룹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10년 합산 공제 5천만원을 어느 시점에 쓸지 가족 단위로 정합니다. 셋째, 자녀의 거주자 지위를 해마다 한 번 점검합니다. 영주권, 현지 취업, 배우자와의 정착 같은 변화가 있으면 그 이후 송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문제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부모로 바뀝니다. 넷째, 자녀 쪽 신고 달력을 만듭니다. 미국이라면 10만 달러 기준과 4월 15일, 영국이라면 은행의 자금 출처 서류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따라 이주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한 번 더 봅니다. 자녀가 먼저 비거주자가 되고 부모가 뒤따르는 동안 보내는 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영역이고, 영국이라면 부모가 장기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국외 재산이 상속세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큰 증여를 한다면 두 지위가 바뀌기 전에 하는 편이 조문상 단순합니다. 지위가 바뀐 뒤의 송금은 앞서 본 대로 제35조 아래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볼지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시점의 송금은 전문가와 먼저 설계합니다.

이 네 가지는 판단 기준과 절차의 안내이고, 개별 가정의 금액과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비거주자로 바뀌는 국면의 송금과 미국 세법상 지위 판정은 조문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으므로 실행 전에 국제조세를 다루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보내는 금액이 아니라 보내는 방식이 정합니다.

유학 자녀 송금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카드: 학비·생활비·목돈 계좌 분리, 목돈은 3개월 안에 증여 신고(상증세법 제68조, 10년 합산 공제 5천만원), 자녀 거주자 판정 매년 점검(국조법 제35조), 유학생 경비는 지정 은행과 재학증명(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미국 Form 3520과 영국 은행 자금 출처 서류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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