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회 변제 중 31회를 꼬박 낸 사람이 여덟 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그 사람은 재항고한 뒤 밀린 돈을 전부 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란 이행 가능성이 흔들리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행 정도와 미납 이유, 성실성, 사정 변경, 채권자의 뜻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폐지를 유지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11. 25.자 2025마6985 결정). 나눠 갚는 절차는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씩 이어지는 길이고, 그 길에서 넘어졌을 때 법이 어디까지 붙잡아 주는지가 절차를 고르는 기준의 일부입니다.
빚을 제때 갚기 어려워진 사람 앞에는 크게 네 갈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 그리고 개인파산과 면책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하 채무자회생법)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원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어느 길이 맞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연체가 며칠째인가, 갚을 소득이 있는가, 남은 재산이 있는가.
목차
네 갈래를 가르는 세 가지 축
첫째 축은 연체 일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는 연체 일수로 문이 갈립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는 연체 1일 이상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면 사전채무조정, 3개월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눕니다. 법원 절차에는 연체 일수 요건이 없습니다. 대신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개인회생은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지까지 봅니다.
둘째 축은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나 영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그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때 남는 길이 개인파산입니다.
셋째 축은 재산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돈으로 바꾸는 것)해 나누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라, 집이나 차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고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나면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오고(제615조 제2항),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도 재산은 변수입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절차 | 들어가는 문 | 핵심 효과 | 근거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총채무 15억 원 이하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상환유예 | 협약 제4조 제2항 |
|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89일, 총채무 15억 원 이하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 협약 제4조 제3항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총채무 15억 원 이하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 | 협약 제4조 제4항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소상공인 | 원금 0~80% 감면, 상환 최대 20년 | 협약 제7장, 캠코 운영 |
| 개인회생 | 급여·영업소득자,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원 이하 | 가용소득으로 3년 변제 후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하 |
| 개인파산·면책 | 지급불능, 채무 한도 없음 | 재산 환가 후 잔여 채무 면책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56조 이하 |

연체 90일 전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90일부터는 개인워크아웃, 금융권 조정으로 어렵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출발점이고,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먼저 봅니다.
연체 90일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두 절차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제56조에 따라 세워진 법인이고, 채무조정의 기준과 절차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정합니다. 협약 제4조 제1항은 신청 대상을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 정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생긴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제4조 제5항 제6호). 급하게 빌려 급하게 조정받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입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50% 낮아지되 연 15%를 넘지 않으며, 신용카드 채무는 연 10%가 상한입니다.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갚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최근 6개월 안에 실업·무급휴직·폐업을 겪었거나,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개인신용점수가 하위 10%인 경우 등 협약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면 사전채무조정입니다.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부릅니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은 같고, 약정이자율 인하 폭이 30~70%로 커지며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연 3.25%입니다. 연체가 30일 이하라도 1년 동안 누적 연체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사전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협약 제4조 제3항).
두 절차는 원금을 깎지 않고 신용정보 기록이 가볍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신청 비용은 5만 원이며 그 밖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다만 이것은 협약에 따른 추심 중단이어서 법원의 강제집행 중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의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되고(서민금융법 제72조 제5항),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제74조 제1항).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연체 90일 이상이고 갚을 소득은 있다면
연체가 3개월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총채무 15억 원 이하 요건과 6개월 신규채무 30% 요건은 같습니다. 효과는 앞의 두 절차와 다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깎입니다.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가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가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이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코드 1101)가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낸 경우 해제되고, 확정 후 1년 안에 전부 갚으면 즉시 해제됩니다. 이자를 면제받은 유예기간은 성실 납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원)생에게는 변제를 유예하고(대학(원)생은 졸업 때까지, 그 뒤 취업 때까지 최장 4년,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 상환기간을 10년까지 늘리며 신청비 5만 원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빚이 생긴 사람은 새출발기금을 먼저 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하되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원금의 0~80%,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거치 최대 3년에 상환 최대 20년입니다. 무담보채무는 거치 1년, 상환 10년입니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를 조정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신청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10억 원과 무담보 5억 원을 합쳐 15억 원입니다.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제도이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도 기록은 남습니다.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중개형 가운데 확정 시 해제할 연체정보가 있던 채무자에게만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가 등록되어 1년 이상 성실 납부 시 해제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금융회사 밖의 채권자가 많거나 금융권 조정으로는 변제가 어려우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시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도(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와 숫자가 다르니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변제에 쓰는 돈은 가용소득입니다.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그리고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시행령 제17조).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데, 법원 게시 판례해설에 따르면 개시신청 당시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산정하고 각 회생법원이 추가 인정 기준을 둡니다.
절차의 시한은 조문에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제610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 보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인가의 문턱은 제614조에 있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절차를 돕는 사람)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해야 합니다(제1항). 이의가 있으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고,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그 하한은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총액의 5%, 5천만 원 이상이면 총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채권 총액이 8천만 원이라면 24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한 340만 원이 이의가 있을 때의 최소변제액입니다.
면책은 변제를 완료했을 때 법원이 결정합니다(제624조 제1항).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냈고,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벌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같은 여덟 가지입니다(제625조 제2항).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입니다(제3항).
한 가지 문턱이 더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반대로 신청 전 약 1년 동안 생긴 대출이 전체 채무의 약 80%였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기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그 비중만으로 기각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고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안인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3년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절차마다 다르다
빚 정리 절차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신청하면 압류가 풀린다"입니다. 멈추는 시점과 범위를 정한 조문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가입 금융회사의 추심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제집행·가압류·경매·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명령입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제2항).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이 구분은 급여 압류에서 실제 돈과 연결됩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가 '중지'되는 것은 절차를 동결하는 것일 뿐 소급해 없애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지 기간에도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줄 수 없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 그동안 쌓인 급여가 채무자에게 돌아옵니다(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시부터 인가까지의 급여는 묶여 있다가 인가 뒤에 풀리는 셈입니다. 변제계획을 짤 때 이 적립금을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결정의 취지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집행도 중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면제재산(파산해도 남겨 두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으로 신청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8항).
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지금 어느 단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1375)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적 창구, 또는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는 신청만으로 풀리지 않고,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으로 멈춘 뒤 인가로 효력을 잃으며, 그 사이 묶인 급여는 인가 뒤에 돌아옵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
갚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변제 재원이 남지 않는 사람에게는 개인파산이 남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신청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고(제294조),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재산을 전부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의 묶음)에 들어가지 않고(제383조 제1항),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두 가지를 더 뺄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그리고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으로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입니다(제38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는 임차보증금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생계비 재산은 파산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면제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제383조 제3항).
면책이 거부되는 사유는 제564조 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사기파산 같은 죄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사실, 허위의 채권자목록,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빚을 과대하게 진 사실 등입니다. 앞서 면책을 받은 사람의 경우, 파산 면책이면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이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역시 불허가 사유입니다(제4호).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허가는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재량면책을 판단할 때 파산에 이른 경위와 재기 의욕, 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보되 면책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염두에 두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제566조). 개인회생과 비교해 두 군데가 다릅니다. 파산은 조세 전부가 비면책이고,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적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이되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면책됩니다(제7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처럼 조문에 없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까지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파산선고 자체의 불이익은 면책으로 풀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파산선고로 잃은 자격을 되찾는 것)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두는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그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부면책은 당연복권 사유가 아니므로 별도 복권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제32조의2).
비용과 무료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의 비용은 신청비 5만 원뿐입니다. 법원 절차는 인지와 송달료가 듭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의 인지는 3만 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가 적용됩니다(제16조). 환산하면 2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더한 만큼을 미리 냅니다. 1회분은 5,640원이므로 채권자가 다섯이라면 50회분, 환산 282,000원입니다. 법원 안내 페이지의 예시는 1회분 5,200원 기준이라 지금 요금과 다릅니다. 영업소득자처럼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은 그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내도록 안내하는 법원이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안내).
개인파산의 면책신청 단계에서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3회분을 더한 금액이 듭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하므로 공고비 예납은 없습니다. 파산신청 단계의 예납금은 사건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접수 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 갈래 지원이 있습니다. 소송구조(소송비용 부담을 법원이 덜어 주는 제도)와 법률구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지원입니다.
| 창구 | 대상 | 지원 내용 |
|---|---|---|
|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인지는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해 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고 배당하는 사람) 선임비용은 30만 원 상한으로 직권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법률구조의 소득 요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도 같은 기준 | 비용을 전부 지원받는지 일부를 내는지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공단(132)에서 확인 |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 | 자체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렵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30% 이하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무료 작성,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에게 송달료와 인지대,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
2026년 기준 125%는 1인 가구 3,205,298원, 4인 가구 8,118,423원입니다.

개인회생 인지는 3만 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며, 중위소득 75% 이하는 법원 소송구조, 125% 이하는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웨일스는 채무 규모와 가처분소득으로 가른다
같은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가르는지 보면 한국 제도의 모양이 더 또렷해집니다. 영국 정부 안내 페이지인 GOV.UK의 "Options for dealing with your debts"는 선택지가 "가진 돈과 자산의 규모"에 달렸다고 적습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채권자와의 합의인 채무관리계획(DMP), 법원 판결이 있고 채무가 5,000파운드 미만일 때 법원에 매달 내면 법원이 나눠 주는 관리명령(Administration Order, County Courts Act 1984 제112조), 채무액의 75%를 가진 채권자가 동의하면 반대 채권자에게도 적용되는 개인자발적약정(IVA, Insolvency Act 1986 제8부)이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 50,000파운드 미만, 월 가처분소득 75파운드 미만, 자산 2,000파운드 미만이면 12개월 뒤 채무가 사라지는 채무면제명령(DRO, Insolvency Act 1986 제7A부)과 파산이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는 둘입니다. 한국은 연체 일수와 소득 유무로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와 법원 절차가 갈리지만, 잉글랜드·웨일스는 채무 규모와 가처분소득, 자산의 문턱값으로 갈립니다. 또 하나는 모든 법정 절차 앞에 놓인 '숨 고르기'입니다. Breathing Space 제도는 채무 상담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 동안 집행과 연락, 이자 부과가 멈추고 그 사이에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Debt Respite Scheme Regulations 2020, 잉글랜드·웨일스 적용). 한국의 개인회생 중지명령(제593조)이 법원의 재량인 것과 대비됩니다.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IVA를 한국의 개인회생에, DRO를 개인파산에 그대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IVA는 도산실무가가 관리하는 합의이고, DRO는 재산 환가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는 별도 제도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다른 제도를 둡니다. 영국 거주자라면 자기에게 맞는 선택지를 GOV.UK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과 신용정보 기록
재신청 제한에는 두 조문이 교차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안의 면책 전력이 기각 사유이고(제595조 제5호), 파산 면책은 앞선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안이면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한 번 면책을 받으면 5년에서 7년 안의 재신청은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다는 뜻이니, 어떤 절차로 들어가느냐만큼 그 절차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가 뒤 변제가 밀렸을 때의 기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지만(제621조 제1항 제2호), 앞서 본 2025마6985 결정과 그보다 앞선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은 밀린 변제금을 뒤늦게라도 납입한 사정, 미납의 이유, 성실성을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2024마6102 결정에서는 36회 중 11회를 내고 자녀의 투병으로 미납했다가 재항고 중 전부 납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폐지를 유지한 원심이 깨졌습니다.
신용정보 기록은 절차마다 코드가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정보(1101)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둘 다 1년 성실 상환으로 풀립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전송되면 공공정보(1301)로 등록되면서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자료에서 이 공공정보가 5년간 등록되고 변제를 완료하면 그 전이라도 삭제된다고 설명하면서,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조기 삭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삭제가 시행됐는지는 신용정보원 규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뒤에도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해제 시점은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채무의 종류와 채권자의 구성, 소득과 재산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한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1375),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공적 창구에서 자기 사정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 뒤 5년에서 7년 안의 재신청은 기각되거나 면책이 거부될 수 있고, 개인회생 기록은 변제 완료로 지워지므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회복지원협약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전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특례(미취업청년·대학생) -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정보 조기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 금융위원회
-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면책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대법원 2018마6364 결정 해설(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기준) - 법원 게시 판례해설
- ·개인회생 안내 - 전주지방법원
- ·소송구조 안내 - 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인지액 및 송달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FAQ - 한국신용정보원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 금융위원회
- ·대법원 2025. 11. 25.자 2025마698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3. 15.자 2013마101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Options for dealing with your debts - GOV.UK (2026년 10월 24일 확인)
- ·Insolvency Act 1986 - legislation.gov.uk
- ·County Courts Act 1984 Part VI - legislation.gov.uk
- ·The Debt Respite Scheme (Breathing Space Moratorium and Mental Health Crisis Moratorium)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20 - legislation.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