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냈고, 그 편지는 반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편지가 도달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원이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발송됐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가까지이고, 시효를 지키는 효과는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음 조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정의합니다. 증명의 대상은 두 가지뿐입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인가, 그리고 언제 발송했는가.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인지는 우체국이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받은 사람이 답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 된다는 생각인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반박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요구를 이날 했다"는 기록이고, 그 기록의 법적 의미는 민법이 따로 정합니다.
그렇다면 기록으로서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일과 우체국명을 적고, 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구멍을 뚫어 계인한 뒤 등본 한 통을 3년간 보관하는 절차에서 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2조).
발송인과 수취인 모두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재증명과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55조).
내용증명은 "무슨 내용을 언제 보냈는가"를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증명하는 제도이고, 내용의 진실이나 상대의 인정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법률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리는 것)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버티면 보낸 사람이 도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봉투의 종류에 따라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다만 이는 사실상의 추정이라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우편은 다릅니다. 서두의 보험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통우편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도달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여기에 배달증명을 붙이면 배달일과 받은 사람이 우체국 기록으로 남아 도달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상대가 주소지에 없거나 수취를 거절해 반송되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거절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반송된 봉투는 뜯지 말고 보관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배달되지 못했다면 등기번호로 배송조회를 해 최종 반송인지 확인하고, 반송됐으면 실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재발송합니다. 과실 없이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제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보통우편은 보낸 쪽이 도달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출까
돈을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돈이나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 공사 대금 등은 3년(제163조), 숙박료·음식값·동산 사용료 등은 1년입니다(제164조). 사업상 거래(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이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상법 제64조).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제166조 제1항), 갚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이 지나면서 시계가 돕니다.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민법이 말하는 "최고"(이행을 요구하는 통지)에 해당하고, 최고는 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의 한 형태입니다(제168조 제1호). 그러나 제174조가 조건을 답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강제집행에 대비해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효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최고가 도달했을 때 6개월짜리 유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 제174조가 정한 조치를 하면 시효는 최고가 도달한 때 중단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시효중단 효과가 신청한 때에 생기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택해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민법 제170조 제1항 참조) 절차를 끝까지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도 제174조를 유추적용(비슷한 경우에 끌어다 적용)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고 6개월 안에 "다음 달부터 나눠 갚겠다"며 일부를 변제했다면, 소송 없이도 최고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는 셈입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서라도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덧붙어 있으면 최고로 본다고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4조 화면 (2026년 10월 13일 캡처).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이 6개월 조건에 걸려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지워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흐르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제178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1년이나 3년짜리였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제16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될 때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상황 | 내용증명의 효과 |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 |
|---|---|---|
| 시효 완성이 수개월 남음 | 최고로 잠정 중단(제174조) | 소 제기·지급명령·가압류 등 확정 조치 |
| 상대가 받고 6개월 안에 일부 변제·분할 약속 | 승인으로 확정 중단(2020다46663) | 변제 기록과 약속 문서 보관 |
| 보통우편으로만 보냄 | 도달 추정 없음(2000다25002) | 다른 도달 증거 확인, 시효가 임박했으면 바로 소 제기·지급명령 |
내 채권의 시효가 몇 년이고 언제부터 흘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시효를 6개월 미루는 최고일 뿐이고,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확정 조치나 상대의 채무 승인이 없으면 중단 효력은 사라집니다.
돈 문제에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순간
첫째,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입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빌려준 돈(소비대차)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해야 하고(제603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지체를 따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구와 그 도달일이 기록돼야 하니, 내용증명이 출발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내용증명이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의 첫 서면 기록이 됩니다.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의 세금 문제는 가족 간 차용증 무이자, 2억 1,700만원까지 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둘째,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는데(제544조), 그 최고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는 내용증명이, 도달일은 배달증명이 남깁니다. 기간이 지나도 계약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고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해야 하며(제543조 제1항), 최고서에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뜻까지 함께 적은 경우에는 그 통지로 해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서로 주고받을 것이 남은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내 쪽 이행도 제공해야 상대를 지체에 빠뜨릴 수 있고(제536조), 예외는 뒤의 사례에서 봅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거나 정한 날짜를 넘기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이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제545조).
셋째, 전세보증금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과 지급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그 뒤의 절차와 비용은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지급명령까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도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도달일이 중요한데, 그 경계는 전월세 갱신 거절과 5% 인상, 법이 정한 경계선을 참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용증명이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 분명하고 상대가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쪽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의 국내 주소를 알아 공시송달 없이 송달할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법이나 계약이 서면 같은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은 통지라면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로 보낸 요구도 도달이 증명되는 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이 닿았는지를 보낸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화면을 캡처해 두고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기는 것이 분쟁에서는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 우체국이 받아 주는 형식
형식은 우편법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내용문서는 한글·한자·외국어로 또렷하게 적어야 하고,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문서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제46조).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이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하며(제49조), 원본 1부와 등본 2부, 모두 3부를 들고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송인이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부만 내도 됩니다(제48조).
정정·삽입·삭제한 곳에는 "정정", "삽입", "삭제"라는 글자와 글자 수를 난외나 말미 여백에 적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하며, 지운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둬야 합니다(제50조). 접수한 뒤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글자 정정을 청구할 수 없으니, 수정은 제출 전에 끝내야 합니다.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셋 다 같아야 하고, 여러 명이 함께 보낼 때는 봉투에 그중 한 명만 적습니다(제51조). 봉투는 봉하지 말고 가져가서 창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원본을 넣고 봉합니다(제52조 제4항).
문서 내용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없고, 인터넷우체국 신청 화면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에서 샘플 파일을 받아 고쳐 써도 됩니다. 다음 순서로 쓰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 제목과 당사자: "내용증명"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서" 같은 제목,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상대가 회사라면 회사 이름과 대표자, 본점 주소)
- 사실관계: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날짜와 금액으로. 계약서나 이체 기록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적습니다
- 요구 사항: 원금과 이자(약정이 있다면), 갚을 기한, 입금 계좌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때의 조치: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등 실제로 할 수 있는 절차
- 작성일과 서명
피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과 공갈(제350조 제1항),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갚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가족에게 퍼뜨리겠다는 문구는 받을 돈과 무관하게 작성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 문구는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내는 법과 비용, 2026년 7월 기준 요금
우체국 창구에 3부를 들고 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작성해 보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편집기에 직접 쓰거나 pdf·hwp·docx 등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 파일은 편집기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A4 세로 기준 여백은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이어야 하고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한 통씩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창구에서만 접수하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둘 이상일 때 편지병합(메일머지) 기능으로 각각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창구에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등기통상은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배달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요금은 우정사업본부 요금표로 계산합니다. 통상우편 요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규격 5g 초과 25g까지 500원이고, 여기에 등기수수료 2,400원과 내용증명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이고, 양면에 쓰면 2매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53조).
합계는 문서의 무게와 규격, 접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면 우체국이 문서를 출력해 봉함하는 흑백 A4 기준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90원과 등본파일 수수료 30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통상우편 요금(규격 5g 초과 25g) | 500원 | 5g까지 470원, 50g까지 520원 |
| 등기수수료 | 2,400원 | 내용증명은 등기 필수 |
| 내용증명 수수료 |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추가 |
| 배달증명(발송 시) | 1,600원 | 회송 통상요금 470원이 함께 가산 |
| 익일특급 | 1,000원 | 다음 날 배달(인터넷은 14시 이전 결제분, 제주는 하루 더, 토·일·공휴일 제외) |
| 재증명·열람 |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
배달증명을 붙이면 배달증명 수수료 1,600원에 배달증명서가 돌아오는 회송 우편요금 470원이 함께 가산됩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가 더 붙습니다(인터넷우체국 접수에서 '반송불필요'를 고르면 면제되지만 반송 봉투라는 증거를 잃습니다).
보낸 뒤에 챙길 것
접수가 끝나면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다른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이 등본과 등기번호가 적힌 접수증이 1차 증거입니다. 배달증명을 신청했다면 배달일과 수령인이 적힌 배달증명서가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옵니다(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화면 (2026년 10월 13일 캡처). 제3항이 등본 3년 보관을 정하고, 재증명·열람 기한은 제54조·제55조가 같은 3년으로 정한다.
등본을 잃어버렸거나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재증명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이나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 보관본과 같은 등본을 내고, 분실로 등본을 낼 수 없으면 우체국 보관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제54조, 제55조).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이고,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낸 것은 열람이 무료입니다. 발송 당시 배달증명을 붙이지 않았어도 내용증명 우편물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배달증명을 사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9조 단서, 배달 완료 후 1통 1,600원).
채권의 시효는 길면 10년인데 우체국 보관은 3년입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3년이 되기 전에 재증명을 받아 두거나, 처음부터 등본과 배달증명서를 스캔해 보관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받는 쪽에서 보면 내용증명은 상대가 이 요구를 이 날짜에 기록으로 남겼고 다음 단계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답하지 않는다고 요구를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갚으라는 요구가 시효 완성 전에 도달했다면 최고의 효력은 이미 생겼으므로, 시효가 거의 끝난 채무라도 상대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요구에 적힌 사실관계를 자신이 가진 자료와 대조합니다. 금액과 날짜가 맞는지, 이미 갚은 부분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상계(서로 갚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할 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요구가 일부 맞다면 답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뒤의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다만 답장에 "갚겠다"는 취지를 적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채무라면, 답장이나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지만(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포기 의사가 드러나는 문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시효가 쟁점인 사안이라면 문구 하나하나를 전문가와 상의한 뒤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문서는 버리지 말고 봉투째 보관합니다. 봉투의 등기번호와 날짜도장은 상대가 주장하는 도달일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답이 없을 때, 6개월 달력으로 적어 보면
회사원 이 씨의 전세 계약이 2026년 8월 31일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9월 첫 주: 계약 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요구 기한(예: 9월 20일), 입금 계좌,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예고를 적어 배달증명을 붙인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등본과 접수증은 바로 스캔합니다.
- 9월 중순: 배달증명서가 도착합니다. 증명서에 적힌 집주인의 수령일이 반환 요구가 도달한 날이고, 6개월도 그날부터 셉니다.
- 기한 경과 후: 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이미 갖춘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보증금 반환과 집 비우기는 동시이행 관계라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주거나 그 이행을 제공해야 집주인의 지체를 물을 수 있지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집주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돌려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행 제공 없이도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이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계산기와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도달일부터 6개월 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해야 내용증명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민사 임대차라면 보증금 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라 당장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에 계속 살고 있는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판결의 예외는 이사한 뒤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6개월을 절차의 마감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일부라도 입금하거나 분할 지급을 문서로 약속한 경우: 시효가 끝나기 전의 승인이면 그것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기록을 보관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지급명령으로 갑니다.
이 달력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1단계의 배달증명입니다. 발송 뒤 3년 안에 사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붙여 두면 수령일이 적힌 증명서가 바로 오고 6개월의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4단계의 마감도 놓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마음이 놓여 반년을 흘려보내면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원래의 시효가 완성됐다면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분쟁이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그 시점에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8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55조와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470조를 기준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
한줄 코멘트. 내용증명은 요구한 날짜를 3년간 우체국에 맡기는 영수증이고, 그 영수증이 시효를 지키는 힘은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6조(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5조·제168조·제170조·제174조·제178조(시효의 중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제543조·제544조·제545조(해제)·제603조(소비대차 반환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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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 (특수취급 수수료 시행일 2026. 5. 11., 통상우편 요금 시행일 2026. 7. 1.) - 우정사업본부
-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안내 -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자주하는 질문 - 인터넷우체국
-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