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드는 법정 비용 네 가지, 인지·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당사자 수와 부동산 수, 월세 유무에 맞춰 계산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의 전세라면 47,04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절차 규칙 제2조 제3항 /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아파트·다세대는 보통 1. 토지·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
전세면 0. 월세가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월세 × 0.2%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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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2,000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4,000원: 법원 촉탁등기는 '그 밖의 등기'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기예규 제1856호, 2025년 8월 1일부터 3,000원에서 인상)
-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3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생활법령정보 안내)
- 등록면허세: 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되 그 밖의 등기 세율 건당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마목, 같은 항 단서).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제151조 제1항 제2호)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2026년 8월 15일 기준)의 43,400원은 인상 전 수수료 3,000원과 송달료 5,200원 기준입니다
비용 뒤에 볼 것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신청서에 무엇을 쓰고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 결정이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언제 이사해도 되는지는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지급명령까지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에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원의 실제 납부 안내나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접수 시점의 규칙·예규와 법원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마지막 갱신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