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두 가지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장 인지액에서 10분의 1(제7조 제2항),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갈 때와 비교해 보여 줍니다.
지급명령 인지·송달료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2항·제4항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돌려받을 보증금 등 원금.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채권자 + 채무자 (예: 세입자 1명, 집주인 1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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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인지액: 소가 1천만원 미만 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5% + 5천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4%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0.35% + 55만5천원.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림 (제2조 제1항·제2항)
- 지급명령 인지액은 그 10분의 1이고 같은 끝수 처리를 합니다 (제7조 제2항·제4항)
-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6회분. 소송은 소가 3천만원 이하(소액사건) 10회분, 그 밖의 제1심 15회분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인지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은행·인터넷)에 현금으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계산기는 종이 신청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뒤에 볼 것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는 독촉 절차라 인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인지 차액을 보정합니다(인지법 제7조 제3항). 보증금 회수 절차 전체에서 지급명령이 어느 자리에 오는지는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지급명령까지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6일 조회),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과 1회 송달료 5,640원(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안내, 2026년 8월 15일 기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마지막 갱신 2026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