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2026 장특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

2026 장특공제 개편, 1주택 양도세 얼마나 오르나

같은 아파트를 12년 보유하고 판다고 할 때, 그 집에 2년을 살았던 사람이 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지금 팔면 약 8,135만 원이지만 2029년에 팔면 약 1억 4,777만 원이 됩니다. 집도, 보유 기간도, 양도차익도 똑같은데 세금이 6,60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을 '보유'에서 '거주'로 통째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공제 구조만이 아닙니다. 세금이 얼마나, 언제부터 달라지는지가 매도 타이밍 판단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정부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8월 20일까지)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4% + 거주 4%가 거주 8%로 — 개편안 해부

현행 제도부터 정확히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팔면,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세 대상 차익을 깎아주는데, 1주택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보유기간에 연 4%(10년, 최대 40%), 거주기간에 연 4%(10년, 최대 40%)씩,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가 2년 이상이어야 이 특례를 쓸 수 있고, 거주 없이 보유만 했다면 일반 공제율(연 2%, 최대 30%)로 떨어집니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3년에 걸쳐 해체합니다. 세정 보도들을 종합하면, 2027년까지는 현행이 유지되고 2028년 양도분부터 경과 단계로 거주 공제율이 연 6%로 오르는 대신 보유 공제율이 연 2%로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주기간 연 8%(10년, 최대 80%) 단일 구조가 됩니다.

이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제도의 이름에서 '보유'라는 단어 자체를 지우는 것입니다. 세제에서 명칭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문장입니다. '보유'가 사라진 이름은, 앞으로 어떤 완화나 예외가 붙더라도 그 혜택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을 향하도록 설계하겠다는 예고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공제금액 한도가 신설됩니다.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입니다.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최대 80%라는 숫자는 유지되지만,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서는 이 한도가 실질적인 상한으로 작동합니다.

한도가 실제로 어느 지점부터 작동하는지도 계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율이 80%일 때 공제액이 10억 원에 도달하는 과세 대상 차익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즉 12억 초과분으로 안분한 차익이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 한도가 공제율을 대체합니다. 12억 5,000만 원을 넘는 과세 대상 차익이 꼭 초고가 구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기 보유 물량이라면 한도가 남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공제도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보유 연 2%(최대 30%)였던 것이 거주 연 2%(최대 30%)로 전환됩니다.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으로 지정해 세제·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의 다주택자는 지금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컨대 주택에 관한 한, 어느 유형이든 "살지 않은 기간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이 개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 장특공제 축소의 연혁

이번 개편을 돌발 변수로 읽으면 다음 개편을 또 놓치게 됩니다. 1주택 장특공제의 역사는 사실상 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한때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 균열이 2020년 양도분부터 적용된 거주요건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율을 쓸 수 있게 문턱이 생겼습니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80%를 보유 40%와 거주 40%로 쪼갰습니다. 보유만 길고 거주가 짧으면 공제가 반토막 나는 구조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은 남아 있던 보유 공제마저 지우고 거주 100%로 갑니다. '보유 → 보유+거주 → 거주'로, 축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왜 애초에 '보유'에 공제를 줬는지를 돌아보면 이번 전환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보유기간 공제의 전통적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양도차익에는 물가 상승분이 섞여 있으니 명목 차익 전부에 과세하는 것은 과하다는 보정 논리, 다른 하나는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안 내놓는 동결효과를 완화하자는 시장 논리입니다.

거주 중심 전환은 이 두 논리보다 '실수요 보호'라는 제3의 논리를 위에 놓겠다는 선택입니다. 물가 보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같지만, 개편안은 그 보정을 거주자에게만 허용합니다. 세제가 정의하는 '실수요'의 기준이 소유에서 거주로 옮겨간 것이고, 이는 앞으로 다른 부동산 세목의 개편 방향을 읽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간 비과세 기준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고가주택 기준은 2021년 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 실수요자의 비과세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문턱은 낮추되 문턱 위의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 두 흐름을 겹쳐 보면 제도가 그리는 그림은 "실거주 실수요자는 두텁게, 그 외에는 얇게"로 요약됩니다.

방향이 일관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1주택 장특공제는 "실수요자 보호" 명분의 제도인데, 전세를 끼고 사둔 뒤 팔 때만 잠깐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도 혜택의 상당 부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유 공제가 살아 있는 한 갭투자에도 세제 보조가 붙는 셈입니다. 거주 단일 기준은 이 우회로를 봉쇄합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논리로 재편됩니다. 거주하는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주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9억 원으로 깎습니다. 같은 1주택자 안에서도 '사는 집'과 '가진 집'의 세금 경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한 가지 실용적 결론이 나옵니다. 설령 이번 개정안의 세부 수치가 국회에서 조정되더라도, '거주 중심'이라는 방향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도·보유 전략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개별 수치가 아니라 이 방향입니다.

양도세 시뮬레이션 — 같은 집, 세 사람의 세금

말보다 숫자가 정확합니다. 세 가지 상황을 현행과 2029년 이후(개정안)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산 편의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포함했습니다. 1주택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 원)은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으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사례 A — 보유 12년, 거주 2년 (전세를 주다가 매도 전 실거주). 8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전체 차익 12억 원 중 과세 대상은 12억 × (20억 − 12억) ÷ 20억 = 4억 8,000만 원. 현행 공제율은 보유 40% + 거주 8% = 48%로 공제액 2억 3,040만 원, 세금은 약 8,135만 원입니다. 2029년 기준으로는 거주 2년 × 8% = 16%만 남아 공제액이 7,680만 원으로 줄고, 세금은 약 1억 4,777만 원 — 6,642만 원, 1.8배의 차이입니다.

사례 B — 보유 12년, 거주 10년 (계속 살아온 실거주자). 같은 금액 조건이라면 현행에서도 80%, 2029년에도 거주 10년 × 8% = 80%로 공제율이 같습니다. 공제액 3억 8,400만 원은 한도 1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한도의 영향도 없습니다. 세금은 양쪽 모두 약 1,901만 원. 이 가격대에서는 오래 산 사람의 세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사례 C — 초고가 주택, 보유·거주 10년 이상. 20억 원에 취득해 60억 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과세 대상 차익은 40억 × (60억 − 12억) ÷ 60억 = 32억 원. 공제율은 양쪽 다 80%지만, 공제액 25억 6,000만 원이 2029년 한도 10억 원에 걸립니다. 현행 세금 약 2억 5,500만 원이 2029년 기준 약 10억 1,500만 원으로, 4배가 됩니다.

10년을 실제로 살았어도 이렇습니다. 한도 신설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초고가 주택의 양도차익 자체를 정조준하는 장치입니다.

사례조건현행 세금2029년 기준 (개정안)차이
A취득 8억→양도 20억, 보유 12년·거주 2년약 8,135만 원약 1억 4,777만 원+6,642만 원 (1.8배)
B취득 8억→양도 20억, 보유 12년·거주 10년약 1,901만 원약 1,901만 원변화 없음
C취득 20억→양도 60억, 보유·거주 10년약 2억 5,500만 원약 10억 1,500만 원+7.6억 원 (4.0배)

※ 2029년 수치는 2026년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세금은 기본공제 250만 원 기준으로, 개편안의 기본공제 확대(10년 거주·30억 원 이하, 아래 섹션 참조)를 반영하면 사례 B의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극단값 사이의 중간 지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 A와 같은 금액 조건에서 거주가 5년이라면, 현행 공제율은 보유 40% + 거주 20% = 60%로 세금 약 5,728만 원, 2029년 기준으로는 거주 40%만 남아 약 9,741만 원이 됩니다. 4,000만 원 넘게 오르는 셈입니다. 거주 연수가 어중간한 구간일수록 개편 전후의 격차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진다는 뜻이고, 현실의 매도 사례는 이 중간 구간에 적지 않게 몰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숫자로 계산해보는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먼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해 과세 대상 차익을 구하고, 거기에 자신의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하면 끝입니다. 현행 공제율과 2029년 공제율(거주 연수 × 8%)로 각각 한 번씩 계산해보면 자신의 '개편 노출도'가 바로 나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그림은 선명합니다. 이 개편의 증세는 '1주택자 전체'가 아니라 거주가 짧은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이라는 두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저가 주택에 오래 실거주한 사람은 이 개편에서 잃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거주 2년의 함정 — 매도 타이밍별 세금 계단

사례 A가 남의 일이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면서 내 집은 세를 준 경우, 학군 때문에 이사했다가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런 분들이 확인해야 할 변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 거주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입니다. 공제율 계산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며, 개편 후에는 이 숫자가 공제의 전부가 됩니다. 취득 전 세입자로 살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등 세부 판정이 단순하지 않으므로, 등본 변동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개편안은 취학·전근·질병·해외체류·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산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의 절반도 인정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담았습니다. 사례 A 유형이라도 전근 발령 서류 같은 증빙이 있으면 실제 공제율은 계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이므로, 해당된다면 증빙을 지금부터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편안은 거주요건을 우회하던 통로들도 함께 좁힙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기한이 끝난 뒤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분으로 한정되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등록한 임대주택) 아파트에 남아 있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도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거주 없이 거주자 대접을 받을 수 있던 예외들이 하나씩 닫히는 것입니다.

셋째, 매도 연도에 따라 세금이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사례 A의 조건으로 매도 시점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도 시점적용 공제 구조공제율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2027년까지현행 (보유 4% + 거주 4%)48%약 8,135만 원
2028년 (개정안 경과)거주 6% + 보유 2%32%약 1억 1,398만 원
2029년 이후 (개정안)거주 8% 단일16%약 1억 4,777만 원

한 해 넘길 때마다 3,300만 원 안팎씩 세금이 오르는 계단입니다. 거주가 짧은 상태에서 어차피 몇 년 안에 팔 계획이었다면, 이 계단표가 매도 시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실거주를 시작해 거주 연수를 쌓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2029년 기준으로 거주 1년은 공제율 8%p — 사례 A의 조건이라면 공제액이 약 3,840만 원 늘어 세금이 약 1,700만 원 줄어듭니다. "지금 파느냐"와 "들어가 사느냐" 사이의 손익을 자기 숫자로 계산해보는 것이 이 개편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함께 바뀌는 양도세·종부세 조항들 — 당근도 있다

이번 개편안을 증세로만 읽으면 절반만 읽는 것입니다. 거주 중심 전환과 같은 방향의 감세·완화 장치가 여럿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파격 확대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열 배 올립니다. 사례 B 같은 장기 실거주자는 공제율 유지에 더해 이 혜택까지 얹어 받습니다. 개편의 재분배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령자 지방 이전 특례도 신설됩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2027년 양도분은 양도세의 50%(최대 5억 원), 2028년은 30%(최대 3억 원)를 감면합니다. 은퇴 후 주거 이동을 세제로 밀어주는 장치인데, 감면율이 연차마다 줄어드는 구조라 해당된다면 이전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장치는 하나 더 있습니다. 보유세 납부유예(세금 납부를 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의 소득 기준이 1,000만 원 올라가고,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집 한 채에 오래 살아온 은퇴자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거주 중심 전환의 보완재 성격입니다.

반대로 조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제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자금·이사 일정의 여유가 1년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 이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창구로 읽힙니다.

주택 밖으로도 같은 철학이 확장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농지·임야 등을 실수요 목적에 쓰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는 토지)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던 것에서 20%p 가산으로 강화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도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시세차익에는 어디서든 더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개편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쪽도 짚어두겠습니다. 앞서 본 거주/비거주 공제 차등화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 기준 2027년 70%로 오르고, 세부담 상한(전년도 보유세 대비 올해 보유세의 상한 비율)도 150%에서 200%로 조정됩니다. 비거주 보유의 유지 비용 자체가 해마다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종부세 계산 구조는 2026년 종부세 인상 분석을, 양도세 중과의 기본 틀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계약일 기준 절세법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첫 반응 — 매물은 잠기고, 불똥은 세입자에게

발표 후 사흘, 시장의 반응은 정부 의도와 결이 다릅니다. 보도들을 종합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를 주던 1주택자들의 실거주 전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거주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불이익이 동시에 커지니, 집주인 입장에서 합리적 대응은 전세를 거두고 들어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 서울에서 전세 매물 감소율이 가장 컸던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으로 18.2% 줄었고,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중 절반이 강남 3구였습니다. 발표 직후의 강남 일대 중개업소는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짙어져 거래가 사실상 멈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그 집에 살던 세입자입니다. 실거주 전환은 전월세 공급 축소를 뜻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가 임차료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조여지면 매매 매물도 잠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팔자니 공제가 줄고, 세를 주자니 비거주 페널티가 붙는 상황에서 관망을 택하는 소유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진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입자 보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거주 불안과 전세 물량 감소를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짚었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 감소가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 우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정부의 계산과 시장의 반응이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편안 설계상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장치는 다주택 중과의 2027~2028년 한시 완화(2026년 양도분 소급 포함)인데, 발표 직후 시장에서 먼저 관측되는 것은 매물 출회가 아니라 실거주 전환 움직임입니다. 임대 공급 축소는 계약 만기마다 곧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반면 매물 출회는 소유자의 매도 결심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임차시장이 먼저 압력을 받는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핵심지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입법 결과와 시행 시점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거주 전환 압력 → 임차 공급 축소"라는 경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 시점을 미리 점검해둘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남은 절차 —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략의 일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에 걸린 조건 하나를 다시 강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정부 개정안입니다.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을 받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 예산 심사와 함께 다뤄져 왔으므로, 최종 모습은 연말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이 절차는 구경만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재정경제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큰 개편일수록 이 창구로 들어온 의견이 수치 조정의 근거로 쓰이곤 합니다. 이번 개편에 직접 영향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의견 제출 자체가 하나의 대응 수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뀌기 어려운 것을 구분해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제율 스케줄, 한도 금액, 시행 연도 같은 수치는 국회에서 조정된 전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거주 중심'이라는 방향은 여러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강화되어 왔고, 이번에 방향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법이 통과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취학·전근 등 거주 인정 예외의 구체적 범위, 증빙 방법 같은 실무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내년 초에나 윤곽이 나옵니다. 사례 A 유형에게는 이 시행령이 실제 세금을 가르는 두 번째 관문이 됩니다.

매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 시간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산다면 '살 집'인지가 세금 경로를 통째로 가르므로, 실입주 계획 없는 매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지금보다 비싼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실입주 매수자라면 공제율만큼은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공제금액 한도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걸리므로, 초고가 주택이라면 사례 C처럼 실거주자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매수 단계에서부터 "내가 들어가 살 것인가"가 자금 계획의 첫 질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자세는 확정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두고 수치만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등본으로 내 거주기간을 확인해 현행·개편 기준의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볼 것, 매도 계획이 있다면 2027년과 그 이후의 세금 차이를 자기 숫자로 뽑아볼 것, 그리고 취학·전근 등 거주 인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면 증빙을 모아둘 것. 법이 확정되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과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례 A가 보여주듯 수천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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